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04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102호
개정이유 —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받은 자가 임관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의무복무기간을 다하지 못한 경우 단기복무 장려금을 반납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가단기복무 장려금 반납 대상 확대안 제5조
1) 임관 전 장려금 반납 대상 중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에 대한 해석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를 ‘학적에서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로 개정
- 나단기복무 장려금 반납 심사위원회 설치 및 반납액 산정기준 신설안 제5조의2, 별표 신설
1) 장려금의 반납, 반납유예 또는 면제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기구를 각군 본부에 설치함
2) 장려금 반납 시 반납해야 하는 반납액 산정기준을 별표에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단기복무 장려금 반납 대상 확대(안 제5조)
1) 임관 전 장려금 반납 대상 중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에 대한 해석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를 ‘학적에서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로 개정
나. 단기복무 장려금 반납 심사위원회 설치 및 반납액 산정기준 신설 (안 제5조의2, 별표 신설)
1) 장려금의 반납, 반납유예 또는 면제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기구를 각군 본부에 설치함
2) 장려금 반납 시 반납해야 하는 반납액 산정기준을 별표에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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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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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4
- 예고 종료2024-05-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