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04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354호
개정이유 —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받은 자가 임관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의무복무기간을 다하지 못한 경우 단기복무 장려금을 반납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가단기복무 장려금 반납 조건 명확화 및 반납 대상 확대안 제5조
1) 임관 전 장려금 반납 대상 중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에 대한 해석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를 ‘학적에서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로 개정
2) 임관 후 심신장애 등으로 전역되거나 제적되는 경우 신설
- 나단기복무 장려금 반납 심사위원회 설치 및 반납액 산정기준 신설안 제5조의2 및 3, 별표 신설
1) 장려금의 반납, 반납연기, 면제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기구를 각군 본부에 설치
2) 각군에서 판단한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원하는 경우 재심의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기구를 국방부에 설치
3) 장려금 반납 시 반납해야 하는 반납액 산정기준을 별표에 신설함
- 다군인사법 시행령 인용 조문을 실제 조문에 맞게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단기복무 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임관 후 본인 귀책사유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장려금을 반납하게 하고, 이를 심사하는 위원회와 재심사 절차를 두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관 후에도 장려금 반납 대상이 돼요
현행은 임관 전 사유(퇴학·제적, 장교 지원 포기 등)만 반납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임관 후 의무복무기간을 채우기 전에 법에 따라 전역되거나 제적된 경우도 반납 대상에 넣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1항제1호가목(임관 전 반납 사유)
변경 전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변경 후
‘퇴학 또는 학적에서 제적된 경우’로 표현을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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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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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복무 장려금
단기간 장교로 복무하기로 한 사람에게 군이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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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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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4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2024-12-31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