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30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4-83호
개정이유 — 인권침해를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른 업체로 이동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950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서식을 정비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인 사업자등록 증명으로 정비하되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침 해요인 개선을 위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승선근무예비역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서식 정비별지 제31호의9서식
- 나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명칭 개선안 제46조의2
- 다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규정 정비안 제48조 및 별지 제53호의2서식
- 라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신청 처리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규정 정비안 제88조 및 별지 제108호서식
- 마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상 동원훈련 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정비(별지 제86호서식(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승선근무예비역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이동근무 인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인정 기준 구체화
소관 부처는 인권침해를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른 업체로 옮겨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에 명시된 이동근무 인정 사유를 '근로기준법'이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구체적인 법령 위반 사례를 포함하여 정비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6조의2(예술·체육요원의 추천원서 등)
변경 전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가무형유산 (…현행과 같음…)으로 변경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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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지 제31호의9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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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다른 행정기관이 업무 처리를 위해 함께 활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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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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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30
- 예고 종료2024-06-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