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4-29
- 의견제출 마감
- 2025-06-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146호
개정이유 — 예비역 병의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하는「병역법」일부개정(법률 제19791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 및 「병역법 시행령」일부개정(대통령령 제34624호, 2024. 7. 2. 일부개정)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예비역 등의 군사교육 소집 목적에 부사관 임용 자격과 세부 시행 권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 가병역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 1, 3, 4 예비역 병의 예비역 부사관 임용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병역법 시행규칙에 반영안 제77조의 3, 5, 6, 7, 8, 9에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예비역 병을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된 법령 변화에 맞춰, 군사교육소집·진급·임용·병적관리 절차에 부사관 임용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예비역 병의 부사관 임용 절차 반영
개정된 병역법과 시행령에 따라 예비역 병을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시행규칙에 담으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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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7조의3제3항제1호(소집 대상자 제출서류)
변경 전
진급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
변경 후
'진급 및 부사관 임용'의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로 넓힘(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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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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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군 복무를 마치고 평소에는 사회에서 생활하다가 필요할 때 다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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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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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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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9
- 예고 종료2025-06-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