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5-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 처벌 수준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20643호, 2025. 1. 7. 공포, 2025. 7. 8.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통지서 수령인의 선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따른 대장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병역의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이 해외에서 관련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표기 전역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서식을 신설하며,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작성 시 국외거주 여부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 추가 및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첨부 서류 중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2025년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전면시행에 따라 귀가제도가 폐지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입영 통지서ㆍ소집 통지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10-02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4-29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30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2-23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6
- 예고 종료2025-05-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