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21
- 의견제출 마감
- 2026-11-30D-3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유족이 없는 사망자의 병적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4촌 이내의 혈족까지 병적증명서 발급을 대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전역증 재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사진 규격을 여권, 주민등록증 등에 사용되는 사진 규격으로 통일하며,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서식의 유의사항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병무청이 유족이 없는 사망자의 병적증명서를 4촌 이내 혈족도 위임장 없이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전역증 재발급 사진 규격을 바꾸며, 장애인 관련 별표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유족이 없는 사망자의 병적증명서 신청 범위 확대
발급대상자가 사망했고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모두 없으면 4촌 이내 혈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병무청은 지금은 신청할 방법이 없어 국립묘지 안장·이장 심사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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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1항(위임장 제출)
변경 전
대리인이 발급대상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만 위임장 1부를 첨부해요.
변경 후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 1부를 첨부하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배우자이거나, 발급대상자가 사망하고 이들이 모두 없어 4촌 이내 혈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생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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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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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병적증명서
군 복무나 병역 처리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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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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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21
- 예고 종료2026-11-3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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