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21
- 의견제출 마감
- 2026-11-20D-2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2
개정이유 —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관한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21769호, 2026.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확인신체검사에 필요한 진료기록 등 자료요청 사유 및 범위, 확인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처분취소 절차 등을 정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관한 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처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신설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 정비안 제63조, 제135조의3 및 제156조
- 나사회복무요원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명확화안 제65조의6
- 다확인신체검사 실시를 위한 자료요청 범위 및 확인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병역처분 취소 절차 등 구체화안 제155조의2
- 라병역명문가 선정사무 위임 근거 마련 및 업무처리 권한 명확화안 제156조 및 제163조2
- 마전시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169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개정 병역법에 맞춰 확인신체검사 자료요청 범위, 병역면탈자 재복무 절차, 사회복무요원 교육불참 제재, 병역명문가 선정 권한 위임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확인신체검사용 자료요청 범위 구체화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를 위해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교, 각 군 참모총장·국군의무사령관에게 어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기관별로 정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병역법이 이 사유와 범위를 시행령에 맡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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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5조의2제2항 각 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진료기록 등 확인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름)
변경 후
자료요청 사유는 제1항 각 호의 경우로 하고, 범위를 의료기관(진료기록부등), 국민건강보험공단(진료이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 처방·조제), 학교(학교생활기록·건강검사기록), 각 군 참모총장·국군의무사령관(신체검사·병역처분 변경 심사 자료)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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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개정 병역법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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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신체검사
질병·심신장애로 병역 감면·면제를 받은 사람 중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을 다시 검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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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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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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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21
- 예고 종료2026-11-2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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