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2-05
- 의견제출 마감
- 2008-02-25
- 공포
- 2008-04-10
- 시행
- 2008-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8-12호
개정이유 — 「약사법」(법률 제8643호, 2007.10.17. 공포, 2008. 1.18. 시행)이 개정되어 의약품 광고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광고심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단체를 정하려는 것임.
- 가
의약품 광고심의 업무를 한국제약협회에 위탁 (1) 의약품 사전광고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광고심의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단체이 지정이 필요함.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약품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한국제약협회에 위탁함. (3) 의약품 광고심의에 대한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의약품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에 대한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의약품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일관성있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의약품 광고심의 업무를 한국제약협회에 위탁
(1) 의약품 사전광고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광고심의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단체이 지정이 필요함.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약품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한국제약협회에 위탁함.
(3) 의약품 광고심의에 대한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의약품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에 대한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의약품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일관성있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16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16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19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06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05
- 예고 종료2008-02-25
- 공포2008-04-10
- 시행2008-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