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6-03
- 의견제출 마감
- 2008-06-23
- 공포
- 2008-10-14
- 시행
- 2008-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55호
개정이유 —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및 사용내역 등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8643호, 2007. 10. 17. 공포, 2008. 10. 18. 시행)됨에 따라, 의약품관리종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 (1) 약사법 제47조의2제1항의 위임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정함 (3) 전문성, 공공성, 기존 업무와의 연계성 등을 갖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지정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정보의 효율적, 통합적, 안정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 (1) 약사법 제47조의2제6항의 위임에 따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사업범위와 사업계획·실적 보고기한을 명확히 하고, 정보제공수수료 근거를 마련함 (3) 업무범위와 감독관청과의 행정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원활한 운영이 기대되며, 정보제공 수수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약품유통정보 관리비용 등에 충당하고, 무분별한 정보제공 요청을 지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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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03
- 예고 종료2008-06-23
- 공포2008-10-14
- 시행2008-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