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17
- 의견제출 마감
- 2008-12-09
- 공포
- 2009-01-28
- 시행
- 2009-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10호
개정이유 — 국립대학과는 달리 공립대학의 경우 교수와 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의 징계에 대한 심의ㆍ의결권한이 이원화되어 있어 공립대학의 경우도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의 징계에 대한 심의ㆍ의결기구를 대학 내의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로 일원화하고자 함.
- 가
공립대학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의 징계에 대한 심의ㆍ의결기구를 대학 내의 공립학일반징계위원회로 일원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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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립대학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의 징계에 대한 심의ㆍ의결기구를 대학 내의 공립학일반징계위원회로 일원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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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9-24
- 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4-07-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17
- 예고 종료2008-12-09
- 공포2009-01-28
- 시행2009-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