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07-16 예고
- 입법예고
- 2014-09-24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2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구성시 일반징계위원회 및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 위원의 50% 이상으로 규정토록 하며, 대학의장 징계위원회 관할에 대해 경징계의결요구 건과 중징계의결요구 건을 분리하여 경징계의결요구건은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의결요구건은 대학의장징계위원회에서 관할토록 함 ※ 공립대학징계위원회와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2014년 7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으나, 위원회간 위촉비율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을 수렴하여 당초 민간위원이 30% 참여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 위촉비율과 동일하게 50%로 상향 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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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4-07-16
- 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1-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4
- 예고 종료2014-10-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