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4-09-24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4-07-16
- 의견제출 마감
- 2014-08-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163호
개정이유 — 교육공무원에 대한 관할 징계위원회를 명확히 하고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 및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의 징계 심의ㆍ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 민간전문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교육공무원에 대한 관할 징계위원회 변경
1) 대학의 교육공무원 중 부총장은 대학의장징계위원회에서, 대학원장은 일반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는 등 동일한 직위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각기 다른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함으로써 징계형평성을 저하하며, 국립학교의 장 등에 대한 관할을 명시하지 않아 혼란이 있음 또한, 4년제 대학의 장과 임용권자가 동일한 전문대학의 장에 대해 특별징계위원회에서 별도로 관할하고 있음
2) 국립대학 부총장·대학원장 및 국립학교장 등의 교육공무원에 대한 관할 징계위원회를 특별징계위원회에서 관할토록 하고, 전문대학의 장을 대학의장징계위원회에서 관할토록 함
3) 관할 징계위원회를 명확히 하여 징계의결시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징계처리가 가능함
- 나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 및 특별징계위원회 운영방식 등 변경
1) 징계 심의·의결시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 전문위원이 포함하여 구성토록 한 공무원징계령 개정(‘13.5.31)사항을 반영하고, 특별징계위원회 위원을 교육부내 실·국장급에서 임명하고 있어 위원임명범위가 협소하여 사전 예측이 용이하고 공정한 의결 침해 우려가 있음
2) 특별징계위원회는 위원을 10 ~ 1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을,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는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또한, 특별징계위원회는 매회의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7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되, 민간위원이 50퍼센트 이상 포함되어야 함
- 다징계위원회 제척대상에 직근상급자 추가
1) 징계 등 혐의자의 친족 외에 제척대상이 되는 위원에 직근 상급자를 추가하여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
2)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를 제척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징계 심의ㆍ의결의 공정성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라징계처분권자 명확화
1)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권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82조를 준용하고 있으나, 임용권을 위임한 교육공무원에 적용시 충돌 발생함
2) 징계처분권자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감독기관의 장으로 함
- 마징계위원회 비공개내용 구체화
1) 징계회의에 대해 포괄적으로 ‘비공개’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비공개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음
2) 징계위원회 비공개사항을 징계위원회의 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등으로 구체화함
3)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음
- 바징계규정 운영상 미비점 보완별지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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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9-24
- 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1-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16
- 예고 종료2014-08-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