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15
- 의견제출 마감
- 2009-08-04
- 공포
- 2009-10-19
- 시행
- 2009-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82호
개정이유 — ‘맞춤형 국방전문인력 육성체계 개선(안)’ 추진에 따라 이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위탁교육계획 보고시기 규정을 위한 일부 조항 변경 (1) 위탁생 조기선발로 인한 과도한 선수교육기간 및 부수인력 발생방지를 위해 관련규정 개정
- 나
군 위탁생 임명 추천시 구비서류 근거규정 추가 (1) 국외 교육기관에서 요구하는 제반 서류들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규정 개정
- 다
군 위탁생 개인 신상 변동사유 발생시 적절한 조치요령에 대한 규정 변경 (1) 수학 중 발생되는 제반 사항에대한 보고 및 조치 요령을 사안별로 구체화하여 적용코자 관련규정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위탁교육계획 보고시기 규정을 위한 일부 조항 변경
(1) 위탁생 조기선발로 인한 과도한 선수교육기간 및 부수인력 발생방지를 위해 관련규정 개정
나. 군 위탁생 임명 추천시 구비서류 근거규정 추가
(1) 국외 교육기관에서 요구하는 제반 서류들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규정 개정
다. 군 위탁생 개인 신상 변동사유 발생시 적절한 조치요령에 대한 규정 변경
(1) 수학 중 발생되는 제반 사항에대한 보고 및 조치 요령을 사안별로 구체화하여 적용코자 관련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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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위탁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5-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15
- 예고 종료2009-08-04
- 공포2009-10-19
- 시행200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