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0-23
- 의견제출 마감
- 2018-12-03
- 공포
- 2019-05-30
- 시행
- 2019-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199호
개정이유 — 지급경비 반납을 연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집행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을 예방하고, 국외 위탁교육 등록금 지급기준을 국방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
국외 위탁생의 등록금은 공무원 위탁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국방부 장관이 정한 별도의 지급기준에 따르도록 명시
- 나지급 경비의 반납을 연기하는 조항 신설
- 다군위탁생에 대한 교육결과보고 조항 삭제
- 라군위탁생에 대한 현황보고 시 수료자 보직현황, 경비반납 심의현황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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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외 위탁생의 등록금은 공무원 위탁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국방부 장관이 정한 별도의 지급기준에 따르도록 명시
나. 지급 경비의 반납을 연기하는 조항 신설
다. 군위탁생에 대한 교육결과보고 조항 삭제
라. 군위탁생에 대한 현황보고 시 수료자 보직현황, 경비반납 심의현황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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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위탁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10-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23
- 예고 종료2018-12-03
- 공포2019-05-30
- 시행2019-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