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0-05-06
- 공포
- 2010-06-04
- 시행
- 2010-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47호
개정이유 — 가. 전자정부법이 개정(2010. 2. 4. 개정, 2010. 5. 5. 시행) 됨에 따라 동 법을 인용하고 있는 개별 법령을 개정 규정에 맞게 정비 나. 호적법 및 예산회계법이 폐지됨에 따라 동 법에 따라 제출토록 하고 있는 서류의 명칭과 인용 법령을 정비
- 가“호적초본”과 “호적등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개정
- 나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서의 근거법령을 「국고금관리법」으로 변경
- 다전자정부법의 제ㆍ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의 명칭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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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호적초본”과 “호적등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개정
나.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서의 근거법령을 「국고금관리법」으로 변경
다. 전자정부법의 제ㆍ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의 명칭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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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1-13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1-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15
- 예고 종료2010-05-06
- 공포2010-06-04
- 시행201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