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2-11-26
- 공포
- 2013-11-13
- 시행
- 2013-1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개정(법률 제9296호, 2008. 12. 31. 공포?시행)으로 새로 신설된 ‘강등’에 대한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정한「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개정(’09.3.12)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강등 징계처분에 대한 징계기록 말소기간(9년)을 동일하게 정하고,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강등’ 징계처분의 징계기록 말소근거 마련
1) 교육공무원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9년이 지난 경우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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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등’ 징계처분의 징계기록 말소근거 마련
1) 교육공무원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9년이 지난 경우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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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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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7
- 예고 종료2012-11-26
- 공포2013-11-13
- 시행201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