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8-22
- 공포
- 2011-11-22
- 시행
- 2011-1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45호
개정이유 —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개정(’06.6.12)에 따라 공무원 개인별 인사기록 종류에서 “공무원건강카드, 공무원연금카드(부본)”이 제외됨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경우도 동일하게 제외하고자 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10. 7. 15)에 따른 변경된 ‘선서문’을 교육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장임명’ 등 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 등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는 교육공무원의 파면?해임?명예퇴직 등의 인사발령사항은 수시로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관보게재가 적기에 이루어지기 어렵고, 또한 교원인사업무 경감을 위해 관보게재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인사관련 증명서중 발급빈도가 높은 “경력증명서”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경력란에 ‘세부근무년수’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 가
교육공무원 개인별 인사기록 종류에서 ‘공무원건강카드, 공무원연금카드(부본)’을 제외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삭제
-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10.7.15)에 따라 변경된 ‘선서문’ 을 교육공무원에게 반영하고자 함안 10조의2〔별표 2〕
- 다
교원인사업무 경감을 위해 현행 제21조에서 규정한 대통령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는 교육공무원의 인사발령사항을 관보게재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21조 삭제
- 라
인사관련 증명서 중 발급빈도가 높은 “경력증명서”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경력란에 ‘세부근무년수’ 항목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별지 제3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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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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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2
- 예고 종료2011-08-22
- 공포2011-11-22
- 시행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