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5-23
- 공포
- 2011-08-01
- 시행
- 2011-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78호
개정이유 —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해촉”을 “위촉 해제”로, “참작하여”를 “고려하여”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침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등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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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02
- 예고 종료2011-05-23
- 공포2011-08-01
- 시행2011-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