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23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2
- 공포
- 2016-06-17
- 시행
- 2016-06-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60호
개정이유 — 군장학생 본인의 고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질병으로 선발이 취소된 경우에 장학금 반납심의를 통해 일부 또는 전부 면제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 가
군장학금 반납의 면제 규정에 “개인의 고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심의를 통해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함.
- 나군장학생 선발취소 및 장학금 반납의 세부 규정과 절차 마련
1) 군장학생 선발취소시 장학금 반납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2) 장학금 반납면제 또는 연기에 대한 이의 있을시 각군 참모총장이 심의를 통해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3) 각군 장학금 반납면제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국방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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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군장학금 반납의 면제 규정에 “개인의 고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심의를 통해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함.
나. 군장학생 선발취소 및 장학금 반납의 세부 규정과 절차 마련
1) 군장학생 선발취소시 장학금 반납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2) 장학금 반납면제 또는 연기에 대한 이의 있을시 각군 참모총장이 심의를 통해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3) 각군 장학금 반납면제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국방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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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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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8-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3
- 예고 종료2016-05-02
- 공포2016-06-17
- 시행201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