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7
- 공포
- 2011-12-21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1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의 계급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대우공무원 선발대상을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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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6
- 예고 종료2011-10-17
- 공포2011-12-21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