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6-07
- 시행
- 2012-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로 하여금 소속 회원의 법령위반·윤리기준 위반 행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법률 제10788호,2011.6.7.공포,2012.6.8.시행)에 따라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안 제9조의2,제9조의3신설) 1)약사법 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구성 요건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윤리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를 4명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소속 약사 또는 한약사의 법령위반·윤리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약사회장 또는 한약사회장 등이 회의를 소집하여 자격정지처분 요청 여부를 의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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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6-07
- 시행201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