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4-10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1
- 공포
- 2012-12-03
- 시행
- 2012-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대통령령 제 22415호)이 3차례 개정되는 동안 하위 법령인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 451호)은 '94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하위 행정규칙 작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신 설 : 6개조
1) 무관부 편성(제 3조)
- ㅇ
단수·복수무관부로 편성, 국방무관·군무관·무관보 등으로 직책 구분 2) 주재무관 선발 / 자격 요건(제 5조)
- ㅇ
무관은 국군장교를 공개선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국방장관이 지명선발, 심의 및 선발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가능 3) 주재무관의 겸직(제 7조)
- ㅇ국방협력 필요에 따라 다른 재외공관의 무관으로 겸임 지정 가능 4) 주재무관의 책무(제 11조)
- ㅇ무관의 특권과 한계, 품위유지 및 영리활동 금지 의무 등 명시 5) 교육훈련(제 17조)
- ㅇ주재무관에 대해 파견 전 교육과 파견 기간 중 정기 소집교육 실시 6) 주재무관 자원의 양성 및 관리제22조
- ㅇ각 군에 대해 위탁교육, 어학교육 등 무관요원의 양성 및 관리 강화 조항 명시
- 나내용 추가 / 보완 : 10개항
1) 재외공관 범위에 대표부 및 총영사관 포함(제 2조 1항)
- ㅇ
재외공관 설치법과 일치, 대만(대표부)/하와이(총영사관) 무관부 고려 2) 무관요원 추천권자에 해병대사령관, 방사청장 추가(제 6조 1항)
- ㅇ해병대사령관(군인사법 개정), 방사청장(미국 군수무관) 고려 3) 주재무관 해임 시기 추가(제 6조 2항)
- ㅇ
임기종료와 동시 자동 해임. 임기 전·후 해임은 국방부장관이 별도 규정 4) 특수국가 주재무관의 임기(제 8조 2항)
- ㅇ
이라크(2년), 아프간(1년) 등 여건이 열악한 국가의 무관 임기 근거 마련 5) 주재무관 등재 시 외교통상부 장관과 협의(제 9조 2항)
- ㅇ
공관근무 공무원의 등재기준 등에 대한 예규(외교부)와 일치 6) 주재무관의 임무 추가·구체화 기술(제 10조)
- ㅇ
해외 파견 장병 및 군 관련인원 관리, 해외파병 지원 임무 추가 7) 복수무관부의 주재무관 서열과 군인사법 일치(제 12조 1항) 8) 수석무관의 지휘·감독 분야에 예산·회계 분야 추가(제 13조 4목) 9) 재외공관 무관부의 일반문서 관리 시 보호 의무 명시(제 20조 1항) 10) 주재무관의 여행 규정에 일시 귀국 관련 내용 추가(제 21조 2항)
- 다관련 기관 의견 조회 결과 반영
1) 외교통상부 : 임기 단축 시 외교부장관과 협의 등
2) 해병대사령부 : 무관 추천, 자원 양성·관리 주체에 해병대사령관 추가
- 라기타 유사조항 통합, 용어 및 서술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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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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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0
- 예고 종료2012-05-21
- 공포2012-12-03
- 시행2012-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