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11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0
- 공포
- 2018-07-04
- 시행
- 2018-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7호
개정이유 —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927호) 제4조 3항의 무관보의 계급을 ‘대령 이하’에서‘중령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바, 무관보는 국방무관을 보좌하여 무관부의 실무행정을 주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국방부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무관보의 계급을 영관급 최고계급인 대령에서 중 령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同시행규칙 제10조 수석무관의 임무중 각 주재무관의 업무에 대한 ‘협조 및 조정’을 ‘통제’로 수정하고자 하는 바, 국방용어상 ‘통제’란 소속원의 임무수행 상태를 감독하고 임무수행간 발생하는 오류를 시정하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조 정, 협조, 통합하는 행위임. 따라서 용어 사용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협조 및 조정’을 포괄하는 개념인 ‘통제’로 수정하려는 것임.
- 가제4조(무관보의 계급) : 대령 이하 → 중령 이하
- 나제10조(수석무관의 임무) : 협조 및 조정 →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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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방무관보의 계급 기준과 수석무관의 임무에 관한 용어를 명확하게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무관보 계급 범위 조정
무관보가 수행하는 실무행정 업무를 고려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관보의 계급을 '대령 이하'에서 '중령 이하'로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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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무관보의 계급)
변경 전
대령 이하
변경 후
중령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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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정보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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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보
국방무관을 보좌하며 무관부의 실무행정을 주로 담당하는 직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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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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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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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1
- 예고 종료2018-02-20
- 공포2018-07-04
- 시행2018-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