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7-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자격증 시험응시 등 단순 군 경력 필요시에도 처벌기록을 제공하는 등 군 경력증명서 포함내용이 발행목적과 부합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 미흡으로 지속적인 민원발생 가능 나. 군 경력증명서 발급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고, 각 군별로 포함내용이 상이한 증명서 발행으로 형평성 논란 지속
- 가‘군 경력증명서’는 국가 공인자격증 응시 등 단순 군 경력요구 시 제공하고, 처벌기록이 나타나지 않도록 양식 개선안 제87조 제①항, 별지 제16호 서식 신설
- 나공무원 임용 등 심도있는 자질평가 요구 시에는 처벌기록이 포함된 ‘군 전력조사서’ 발급안 제87조 제②항, 별지 제17호 서식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군 경력증명서’는 국가 공인자격증 응시 등 단순 군 경력요구 시 제공하고, 처벌기록이 나타나지 않도록 양식 개선(안 제87조 제①항, 별지 제16호 서식 신설)
나. 공무원 임용 등 심도있는 자질평가 요구 시에는 처벌기록이 포함된 ‘군 전력조사서’ 발급 (안 제87조 제②항, 별지 제17호 서식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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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11-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23
- 예고 종료2012-07-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