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3-0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통·번역 전문 요원이 부족함에 따라, 효과적인 연합작전을 위해 장기활용 가능한 통·번역요원 양성 및 활용 체계 구축 요구 나. 군 인사관리제도 개선에 따라 정기평정시 ‘계속복무 적합여부 평정’ 결과가 저조한 인원을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에 회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필요
- 가
준사관 임용 대상에 ‘통·번역 준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을 추가함.안 제13조 제3호 신설
- 나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대상자에 ‘계속복무 적합여부 평정이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추가함.안 제57조 제4호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준사관 임용 대상에 ‘통·번역 준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을 추가함.(안 제13조 제3호 신설)
나.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대상자에 ‘계속복무 적합여부 평정이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추가함.(안 제57조 제4호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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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5-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22
- 예고 종료2013-0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