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1-26
- 의견제출 마감
- 2013-01-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우수한 장기군의관 확보를 위해 군·치의장교 연령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군인사법개정안이 공포(‘12.3.21)됨에 따라 군·치의장교 재임용심사제도를 정립하여 자질을 검증하기 위함. 나. 국방부 소속기관 및 각 군 예하부대의 조직 개편 등에 따라 군인사법시행령상 “중요부서의 장”을 수정하려는 것임. 다.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설치부대에 대한 기준이 군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법적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보완하려는 것임.
- 가군·치의장교 재임용심사제도 정립안 제7조의 2, 제 7조의 3, 제7조의 4 개정
1) 국방부에 군·치의 장교 재임용심사위원회를 설치함.
2) 재임용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실장급을 위원장으로 8∼10명 이내의 위원(국방부 국장급, 의무사장관급장교 등)으로 국방부 장관이 임명함.
3) 재임용심사는 경력 및 임상실적, 근무평정, 지휘추천 등을 기준으로 함.
4) 재임용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나‘중요부서의 장’ 명칭 변경제13조 제1항 1호 및 2호
1) 제13조 제1항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가) 직책 수정 : 군사령관 ? 제1·3군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공군남부전투사령관 ? 공군전투사령관 나) 신규 추가 : 9715부대장
2) 제13조 제2항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부서의 장” 가) 삭제 : 국방조달본부장 나) 직책 수정 : 국방부 보좌관 ? 국방부 군사보좌관 다) 신규 추가 : 육군인사사령관
- 다보직해임심의위원회 설치부대 개정안 제17조의 3 제1항
1)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지휘관 또는 2단계 이상의 상급부서장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하되, 직할대장이 심의대상인 경우 1단계 이상의 상급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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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시행 · 공포 2014-11-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26
- 예고 종료2013-01-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