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22
- 의견제출 마감
- 2014-09-01
- 공포
- 2014-11-19
- 시행
- 2014-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177호
개정이유 — 장병의 고충상담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 관련 군인사법 제51조의4가 일부 개정 됨으로써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함임.
- 가제60조의18(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자격기준)
1)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임명 대상인「군인」이 현역 군인으로 해석 됨에 따라,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예비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군인」을「사람」으로 용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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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60조의18(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자격기준)
1)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임명 대상인「군인」이 현역 군인으로 해석 됨에 따라,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예비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군인」을「사람」으로 용어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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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11-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22
- 예고 종료2014-09-01
- 공포2014-11-19
- 시행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