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06
- 의견제출 마감
- 2013-06-17
- 공포
- 2013-09-26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한약사의 국가시험을 직무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역량있는 한약사를 배출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한약사 국가시험 시험과목 개편안 제4조제2항
1) 직무중심으로 시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존 5개 시험과목을 3개 과목으로 통폐합
2) 한약사 국가시험 과목의 출제범위는 세부내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명시함
3) 한약사의 국가시험을 직무 중심으로 종합적인 측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능력 있는 한약사 배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한약사 국가시험 시험과목 개편 (안 제4조제2항)
1) 직무중심으로 시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존 5개 시험과목을 3개 과목으로 통폐합
2) 한약사 국가시험 과목의 출제범위는 세부내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명시함
3) 한약사의 국가시험을 직무 중심으로 종합적인 측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능력 있는 한약사 배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16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16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19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06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06
- 예고 종료2013-06-17
- 공포2013-09-26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