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2-10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동물유래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바이러스 불활화 확인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을 의무화하고,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하기 위하여 위해성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양질의 의약외품이 제조될 수 있도록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의약품과 관련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일반의약품 요약 표시·기재 제도 등을 시행하려는 것임.
- 가동물유래의약품의 품질관리 개선안 제4조, 별표 1
동물유래의약품(주사제로 한정한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약품품목 허가(신고) 신청 시 바이러스 불활화 확인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토록 하고 제조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나위해성 관리 제도 도입안 제4조의2, 제47조, 제48조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약 또는 희귀의약품 등의 제조판매·수입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환자용 사용설명서, 안전사용보장조치 등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약품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다원료의약품 등록기준을 총리령으로 상향 규정안 제15조, 제17조
법령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률 유보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정하고 있는 원료의약품 등록기준을 이 규칙으로 정함
- 라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용 대상 의약외품 확대안 제48조
양질의 의약외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용 대상에 의약외품 중 카타플라스마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표준화하여 고시한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외피용 연고제를 추가함
- 마회수대상 의약품등의 위해성 평가기준 보완안 제50조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약품등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약품 등의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위해성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수준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3등급으로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바일반의약품 요약표시 기재 시행안 제69조
국민들이 일반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가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취급 시 주의사항을 요약하여 일부만을 적을 수 있도록 함
- 사임상시험 실태조사 세부 기준 마련안 별표 4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임상시험의뢰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실태 조사의 대상과 범위, 조사관의 자격 등을 명확히 규정함
- 아종료된 임상시험의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안 별표 4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상시험이 종료된 경우에는 현행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대신 “신규 임상시험 업무 배제” 등의 처분을 함
- 자임상시험수탁기관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8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임상시험 관련 제도의 실효성과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상시험수탁기관에서 이 규칙 [별표 4]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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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10
- 예고 종료2014-0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