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2-27
- 의견제출 마감
- 2014-04-28
- 공포
- 2014-08-21
- 시행
- 2014-08-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의약품의 안전관리 향상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국제 협의체인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가입을 위하여 원료의약품, 임상시험용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원료의약품, 임상시험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신설안 별표 1의2, 별표 4의2
종전에는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원료의약품과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제조할 경우에 별표 1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하였으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국제조화를 통한 의약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각각 신설함.
- 나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 의무화안 별표 3의2, 별표 3의3
종전에는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를 제조할 경우에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었으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국제조화를 통한 의약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약품 특성에 맞는 별도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각각 신설하고 이를 준수토록 함.
- 다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개선안 별표 1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무균제제가 아닌 생약제제에 대한 밸리데이션과 시판 후 안정성 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라제조판매ㆍ수입품목 허가 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 대상 확대안 제4조, 제5조
종전에는 희귀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의 제조판매ㆍ수입품목허가 신청 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품목허가 시 의약품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마의약품 허가 보험약가 평가 연계 제도 도입안 제4조제5항
종전에는 의약품 품목허가가 완료된 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약가 평가가 이뤄졌으나, 신약 등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하여 의약품 품목허가 전이라도 안전성 유효성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품목허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보험약가 평가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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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7
- 예고 종료2014-04-28
- 공포2014-08-21
- 시행201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