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62호
개정이유 — 의약품 도매상의 시설기준의 하나로 일정한 자산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자산기준을 폐지하여,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운영 등에 관련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
- 가
의약품 도매상이 시설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보유 의무를 폐지하여, 의약품 도매상이 준수하여야 할 시설기준을 완화함안 제31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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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약품 도매상이 시설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보유 의무를 폐지하여, 의약품 도매상이 준수하여야 할 시설기준을 완화함(안 제31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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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0
- 예고 종료2014-1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