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27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2
- 공포
- 2015-03-13
- 시행
- 2015-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54호
개정이유 — ‘15. 3. 15.부터 시행될 예정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동 법률안은 현재 국회 심사 중에 있음)
- 가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 예외 규정안 제32조의13
의약적 용도에 관한 등재특허권이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허가를 신청한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관련된 것이 아닌 경우 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를 하지 않도록 함
- 나판매제한처분 등 제도 관련 사항의 통보 관계 기관 명시안 제32조의14
판매제한처분, 판매제한의 소멸, 우선판매품목허가 등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사항을 통보하여야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명시함
- 다과태료 부과기준안 제39조의2 및 별표2의2
등재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등재특허권자등과 통지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한 자 간의 해당 의약품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한 합의사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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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 예외 규정(안 제32조의13)
의약적 용도에 관한 등재특허권이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허가를 신청한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관련된 것이 아닌 경우 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를 하지 않도록 함
나. 판매제한처분 등 제도 관련 사항의 통보 관계 기관 명시(안 제32조의14)
판매제한처분, 판매제한의 소멸, 우선판매품목허가 등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사항을 통보하여야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명시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39조의2 및 별표2의2)
등재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등재특허권자등과 통지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한 자 간의 해당 의약품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한 합의사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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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27
- 예고 종료2015-03-02
- 공포2015-03-13
- 시행201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