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27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2
- 공포
- 2015-03-13
- 시행
- 2015-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53호
개정이유 — ‘15. 3. 15.부터 시행될 예정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동 법률안은 현재 국회 심사 중에 있음)
주요내용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후발 의약품 판매제한, 우선판매품목허가, 합의제출 등에 관한 신청절차·방법 및 운영방법 등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안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12까지, 제87조제1호, 제95조, 제102조의2, 별표 8,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86호서식부터 제9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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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27
- 예고 종료2015-03-02
- 공포2015-03-13
- 시행201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