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6-01
- 의견제출 마감
- 2015-07-31
- 공포
- 2015-09-25
- 시행
- 2015-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72호
개정이유 —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대상 의약품을 확대하고, 의약품등 수입자 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법률 제13114호, 2015. 1. 28.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의약품등 수입업 신고 대상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위탁제조판매업 신고대상 해외 임상시험 구체적 규정안 제3조의2신설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대상 해외 임상시험을 국내에서 개발된 생물학적제제등을 대상으로 외국에서 계획 승인받아 외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등으로 한정함.
- 나임상시험등 계획 변경 시 승인대상과 보고대상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4조제5항, 제6항
임상시험계획서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서의 목적 변경 등 시험대상자의 안전 또는 시험결과의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승인받도록 하고 실시기관의 변경 등 중대하지 않은 변경은 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다임상시험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 교육실시기관 지정 절차 등 규정안 제32조의2, 제32조의3 신설
임상시험등 종사자에게 시험대상자 보호 등에 대한 내용으로 종사자별로 매년 8시간에서 40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실시기관은 임상시험등의 수행과 관련된 학과가 설치된 학교 등 중에서 식약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후 그 명칭 등을 공고하도록 함.
- 라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 대상 및 절차 마련안 제56조의2, 제57조
국방부장관이 군사목적으로 의약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등에는 수입업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수입업 신고 시 제출자료 등을 규정함.
- 마국가 비축의약품의 유효기간 연장 절차 등 규정안 제102조의4 신설
국가 비축의약품의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이전에 품질검사 성적서, 안정성 시험 자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결과통지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함.
- 바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대상 의약품 확대안 제4조제1항제3호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을 신약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제외한 전문의약품으로서 이미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것과 동일성분의 정제·캡슐제 또는 좌제에서 산제·과립제·점안제·점이제·폐에 적용하는 흡입제 또는 외용제제를 추가함.
- 사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 정비안 제23조, 별표 4의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나눠 규정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별표 4의3에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처분 기준을 세분화함.
- 아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시 제출자료 총리령에 상향 규정안 제24조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자료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에 각각 규정되어 있었으나 제출자료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으로 일괄 규정하고 임상시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함.
- 자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관리제도 개선안 제24조, 제31조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자료의 범위와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임상시험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은 별표 4의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함.
- 차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확대안 제42조
섬유·고무 또는 지면류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승인 대상을 화학·화학공학·섬유공학 또는 그와 관련된 학과에서 이공계 학과로 확대하는 등 제조관리자 승인 대상을 확대함.
- 카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 마련안 제60조, 별표 6의2
현재 수입자와 수입관리자의 준수사항은 제조업자와 제조관리자 준수사항을 각각 준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별도로 수입자와 수입관리자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규정하고 시설 및 환경 관리, 기준서, 문서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을 마련함.
- 타금연보조제 기재사항 표시 강화안 제74조
현재 궐연형 금연보조제에 한하여 용기나 포장에 명칭·상호 외의 기재사항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고문구, 특정성분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 금연보조제를 대상으로 확대함.
- 파의약외품에 보존제 및 타르색소 표시 의무화안 제74조
의약외품에 보존제 및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경우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그 명칭을 기재하도록 함.
- 하의약품 생산·수입·공급 중단사유 지연 보고 시 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8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시 중단사유를 지연 보고할 경우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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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01
- 예고 종료2015-07-31
- 공포2015-09-25
- 시행201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