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6-01
- 의견제출 마감
- 2015-07-13
- 공포
- 2015-09-22
- 시행
- 2015-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제도 마련,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의무화, 국민보건 향상 및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약사법」(법률 제13114호, 2015. 1. 28. 공포)에 따라 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금액 등을 규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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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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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규제영향분석서(약사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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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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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01
- 예고 종료2015-07-13
- 공포2015-09-22
- 시행201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