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5
- 공포
- 2016-12-13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2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약물역학조사, 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을 위해 약물역학조사관 등이 조사를 실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사법」(법률 제13655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약물역학조사 시 필요한 서류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현장조사 서류의 구체적 규정
약물역학조사나 부작용 피해 조사 시, 조사관이 지참해야 하는 서류에 포함될 내용을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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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의13(현장조사 서류)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법 제68조의12제3항, 제69조제2항 및 제86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고 과거에 받은 과태료는 횟수 산정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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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역학조사
특정 약물의 부작용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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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약사법시행령(입법예고)_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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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6
- 예고 종료2016-06-25
- 공포2016-12-13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