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6-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8-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46호
개정이유 — 혈액제제의 특성을 반영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혈액제제 특성에 맞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신설안 제4조제1항제6호, 제48조제5호 및 제9호, 별표 3의4 신설
1) 현행 혈액제제는 여타 생물의약품과 다른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GMP 기준이 없어 여타 다른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2) 혈액제제의 특성(소량제조, 단순공정 등)을 반영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3) 혈액제제 특성에 맞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신설을 통해 우수한 품질이 확보된 혈액제제의 제조ㆍ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한약재를 원료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원료 한약재 원산지 표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안 제69조제1항
1) 한약재를 원료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원료 한약재의 원산지 표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의약품의 원료 한약재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및 한약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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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의약품_등의_안전에_관한_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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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29
- 예고 종료2016-08-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