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학생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06
- 의견제출 마감
- 2016-11-15
- 공포
- 2017-01-31
- 시행
- 2017-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160호
개정이유 — 가. 우수한 군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각군에서 학·군협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위촉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나. 각군 인력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범위내에서 군장학금을 소급 지급하여 그 기간만큼 가산하여 복무하도록 하며, 다. 학생(민간인) 신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 장학생의 특별교육 적용 범위를 군 생활 소개교육 수준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라. 군 장학생의 휴학 허용범위를 학군무관후보생과 동일하게 가정 형편 유지가 곤란하거나 해외유학 등의 사유까지 확대하고, 마. 군 장학생 본인이 임관 前에 장교 또는 부사관 임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선발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권익을 보장하며, 바. 군장학금을 반납하게 된 경우 반납연기 또는 면제에 대하여 각군과 국방부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 가학·군 협약근거 마련안 제6조
1) 군 장학생을 선발할 학교와의 협약(협약학교)은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고 각군 참모총장이 협약학교와의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 각군에서 학·군협약이 필요한 경우 위촉 건의 및 승인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방부령에 규정하고 있는 軍-대학과의 협약 체결의 세부사항에 대한 위임근거를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
- 나군장학금 소급지급 규정 명시안 제7조
1) 군장학금은 수학기간 중에 지급하되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 소급지급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각군 인력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범위내에서 군장학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만큼 가산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 다군 장학생의 특별교육 적용범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9조
1) 군 장학생의 특별교육 규정은 군사교육 및 신분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나, 각군은 군사교육을 시행하고 있어 문제 발생시 신분 보장 및 보상 등 법적 보호가 제한되는 바,
2) 학생(민간인) 신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 장학생의 특별교육 적용범위를 군 생활 소개교육 수준으로 하고, 법적근거가 없는 군 장학생의 무관후보생 대우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라군 장학생의 휴학 허용범위 등 확대안 제11조
1) 군 장학생의 휴학 또는 입영연기 범위가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2) 가정형편(생활고), 해외 교환학생 선발, 단기 유학 및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군 장학생 선발취소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3) 군 장학생 지원기피 현상을 방지하고, 선발취소 인원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자기계발 기회 등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 장학생의 휴학 허용범위를 학군무관후보생과 동일하게 확대하고자 함.
- 마군 장학생의 선발취소 사유 정비안 제13조
1) 군 장학생 선발취소 사유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휴학기간 또는 입영연기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군 장학생 개인의 치료여건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바,
2) 이에 대한 기준 규정을 병역법시행령의 같은 사항에 대한 입영기일 연기기간 2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군 장학생이 질병이나 심신장애 발생시 치료여건을 보장해 주고자 함.
- 바군 장학생 임관 前선발취소 신청 허용규정 정비안 제14조
1) 군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선발취소를 신청할 수 없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발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그러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임관 前에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선발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권익을 보장하고자 함.
- 사군장학금 반납 심사위원회 근거 신설안 제15조의 2, 3 신설
1) 현 규정상 군장학금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이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이 없어,
2) 군장학금을 반납연기 또는 면제에 대하여 각군과 국방부에서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아권한의 위임 추가안 제18조
1) 현재, 군인사법 제13조에 따라 부사관의 임용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고, 각군에서는 부사관을 획득을 목적으로 전문대학과의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협약 체결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약한 바,
2) 고교 장학생을 선발할 학교와의 협약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 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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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 장학생의 복무 여건과 권익 보호를 위해 장학금 지급, 휴학 범위, 선발 취소 기준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학금 소급 지급 및 반납 심사 체계 마련
인력 운영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군장학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장학금 반납 연기나 면제가 필요할 때 이를 심사할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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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협약학교의 위촉)
변경 전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고 각군 참모총장이 협약학교와의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각군 참모총장은 학교와 협약이 필요한 경우에 국방부장관에게 제1항의 협약학교 위촉에 대하여 건의하여야 하며, 협약체결과 위촉 해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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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심사위원회 신설 및 재심사 청구
장학금 반납 연기나 면제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각군 본부에 '장학금 반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방부에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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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급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계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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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개정이유서(군장학생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군장학생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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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06
- 예고 종료2016-11-15
- 공포2017-01-31
- 시행2017-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