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학생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7-09-29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7-04-28
- 의견제출 마감
- 2017-05-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103호
개정이유 — 가. 상위법인 군인사법의 ‘군장학금’ 명칭 개정에 따른 시행령상의 ‘군장학금’명칭을 변경 나. 현행 각군 참모총장에게만 위임되어 있는 군장학생 소관업무를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위임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해병대사령관이 군장학생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
- 가
‘군장학금’ 용어를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개정하고, ‘군장학생’ 용어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변경
- 나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의 군장학생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권한위임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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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군장학금’ 용어를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개정하고, ‘군장학생’ 용어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변경
나.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의 군장학생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권한위임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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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 장학생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1-14
- 군 장학생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1-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8
- 예고 종료2017-05-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