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4-28
- 의견제출 마감
- 2017-05-15
- 공포
- 2018-01-22
- 시행
- 2018-0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105호
개정이유 — 가. 현행 각군 참모총장에게만 위임되어 있는 군 장려금 소관업무를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위임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해병대사령관이 군 장려금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
- 가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의 군 장려금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권한위임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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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의 군 장려금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권한위임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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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1-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8
- 예고 종료2017-05-15
- 공포2018-01-22
- 시행2018-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