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1-02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2
- 공포
- 2019-01-31
- 시행
- 2019-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1호
개정이유 — 소속 군 및 졸업시기와 관계없이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재학생으로서 지원하여 선발된 학사사관후보생(학사 정시 선발자)에게 장려금 지급을 보장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ㅇ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재학생으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학사 정시 선발자)의 장려금 지급 시기를 개정함.
– 지급시기를 ‘사관후보생 교육기관 입교 전’까지로 개정하여 소속 군 및 졸업시기와 관계없이 대학재학생 신분으로 지원에 따라 선발된 학사사관후보생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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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재학생으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학사 정시 선발자)의 장려금 지급 시기를 개정함.
- 지급시기를 ‘사관후보생 교육기관 입교 전’까지로 개정하여 소속 군 및 졸업시기와 관계없이 대학재학생 신분으로 지원에 따라 선발된 학사사관후보생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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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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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1-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2
- 예고 종료2019-01-22
- 공포2019-01-31
- 시행2019-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