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15
- 의견제출 마감
- 2017-10-26
- 공포
- 2017-11-28
- 시행
- 2017-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31호
개정이유 — 「약사법」제85조에 따라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등”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한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이외에는 제약, 약품 등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제87조의2가 신설(법률 제14328호, 2016. 12. 2. 개정, 2017. 12. 3.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여 행정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량권의 합리적인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 가
「약사법」제85조 특례에 따라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등”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6조)
1)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제1호가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개정, 2017. 3. 30. 시행)됨
2)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약사법」제85조에 의해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등”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6조
- 나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이외에 제약, 약품 등 유사 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안 별표 3
명칭사용에 대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이외의 자가 제약, 약품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설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약품 관련 명칭 사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동물용 의약품 관련 기관이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동물용 의약품 관련 정보 처리 근거 마련
소관 부처는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목적의 의약품을 관리하는 기관이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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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6조(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특례)
변경 전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해 제33조, 제34조 및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보고 관련 규정을 준용함.
변경 후
제34조, 제38조의2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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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과태료 부과 및 시행일
부칙에 따라 별표 3의 제2호커목 신설 규정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소관 부처는 과태료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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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민감정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말해요. (예: 건강 상태, 종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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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915_조문별제개정이유서(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915_약사법 시행령_입법예고문(제2017-331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915_약사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과태료 부과기준 설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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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15
- 예고 종료2017-10-26
- 공포2017-11-28
- 시행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