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0-27
- 의견제출 마감
- 2017-11-03
- 공포
- 2017-11-28
- 시행
- 2017-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89호
개정이유 — 「약사법」제85조에 따라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등”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의 회수의무 등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이외에는 제약, 약품 등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약사법」개정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하여 행정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량권의 합리적인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
「약사법」제85조 특례에 따라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등”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6조)
1)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제1호가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개정, 2017. 3. 30. 시행)됨
2)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약사법」제85조에 의해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등”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6조
- 나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안 별표 3
1) 위해의약품의 회수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고 폐업 등을 하는 경우(법 제40조제2항, 법 제98조 제1항제5호의2)
2)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이외의 자가 제약, 약품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법 제87조의2, 법 제98조제1항제11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동물용 의약품 관련 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동물용 의약품 관련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
소관 부처가 동물용으로만 사용되는 의약품 등을 관리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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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6조(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특례)
변경 전
제36조(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특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해 제33조, 제34조 및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총리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변경 후
제36조(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특례) (…현행과 같음…) 제34조, 제38조의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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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3의 일부 개정 규정(마목 개정 및 커목 신설)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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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개인정보 중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예: 종교, 정치적 견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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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약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1027_약사법_시행령_재입법예고안(제2017-389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1027_규제영향분석서(필요한_조치_불이행에_대한_과태료_부과).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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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27
- 예고 종료2017-11-03
- 공포2017-11-28
- 시행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