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05
- 의견제출 마감
- 2018-01-15
- 공포
- 2018-04-24
- 시행
- 2018-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70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약사회·한약사회에 두는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사항 확대(안 제8조의3)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4926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 3)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자가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적지 아니한 경우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4926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정 법률의 체계에 맞게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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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05
- 예고 종료2018-01-15
- 공포2018-04-24
- 시행2018-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