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12
- 의견제출 마감
- 2018-07-23
- 공포
- 2018-09-20
- 시행
- 2018-09-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115호
개정이유 — 공직사회의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청렴의무위반, 성폭력ㆍ성희롱 및 음주운전 등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징계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별지 1의2 : 청렴의무위반 징계양정기준을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의 정도, 수수과정의 능동 수동행위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
- 나
별지 1의3 : 성폭력등 사건 징계양정기준으로 몰래카메라 범죄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성 관련 비위의 유형을 세분화 및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성관련 비위를 묵인 방조한 경우 기준을 명시하며, 불륜행위를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분류
- 다
별지 1의4 : 음주운전 양정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2회 음주운전 한 경우 징계기준을 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청렴의무위반, 성폭력·성희롱,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세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렴의무위반 징계 기준 세분화
금품이나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정도, 수수 과정에서의 능동·수동 행위 여부 등에 따라 징계 기준을 나누어 정하도록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징계등 양정 기준) 가.
변경 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 별표 1
변경 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 3, 별표 1의4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양정
법이나 규칙에 따라 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군인징계령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2-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12
- 예고 종료2018-07-23
- 공포2018-09-20
- 시행2018-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