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2-18
- 의견제출 마감
- 2020-03-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44호
개정이유 — 병 징계벌목 변경에 따라 양정기준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군기교육 운영제대 명시안 제4조의2 신설
군기교육 운영제대를 사단(여단을 포함한다), 전단, 비행단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 이상으로 함
- 나병 징계양정기준 개정안 별표2 개정
병 징계벌목을 다양화한 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양정기준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병의 징계 양정 기준을 정비하고 군기교육 운영 제대를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군기교육 운영제대 기준 마련
군기교육을 실시하는 부대의 규모를 사단(여단을 포함), 전단, 비행단 또는 이에 준하는 부대나 기관 이상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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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나.
변경 전
징계심의대상자가 병(兵)인 경우: 별표 2.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행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이 있으면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영창의결을 할 수 없다.
변경 후
징계심의대상자가 병(兵)인 경우: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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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 8. 5.부터 시행하며,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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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
징계나 처벌을 내릴 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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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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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9-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8
- 예고 종료2020-03-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