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2-21
- 의견제출 마감
- 2019-01-10
- 공포
- 2019-02-11
- 시행
- 2019-0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516호
개정이유 — 등산, 운동 전·후 등에 공기나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하여 사람이 흡입하도록 사용하는 휴대용 물품이 의약외품으로 신규 분류 지정(2017. 5. 19. 지정, 2018. 11. 1. 시행) 됨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소의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약사법」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 제조소의 제조관리자로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도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휴대용 공기·산소 제조소의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완화안 제42조제1항
일시적으로 공기나 산소를 공급하는 휴대용 물품을 제조하는 제조소의 제조관리자를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소의 제조관리자 자격와 동일하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나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 제조소의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확대안 제42조제2항
4년제 대학의 이공계 학과를 졸업한 사람 이외에도 이공계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약외품 제조소의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을 제품 특성에 맞게 조정하고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휴대용 공기·산소 제조소 관리자 자격 완화
등산이나 운동 시 사용하는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을 만드는 곳의 제조관리자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도 인정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2조제1항
변경 전
일시적으로 공기나 산소를 공급하는 휴대용 제품의 제조관리자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일시적으로 공기나 산소를 공급하는 휴대용 제품의 제조관리자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도 인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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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시행일 전에 제조관리자나 수입관리자 신고서 등을 신청한 경우에도 개정된 자격 요건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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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의약품은 아니지만 공중보건을 위해 의약품과 유사하게 관리되는 제품으로, 마스크나 붕대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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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개정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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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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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21
- 예고 종료2019-01-10
- 공포2019-02-11
- 시행2019-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