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85호
개정이유 —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가 약사법 제31조제2항·제3항·제9항, 제42조제1항 등을 위반하여 허가의 취소처분, 3개월 이상의 업무 전부정지명령, 6개월 이상의 업무 일부정지명령 등을 받은 경우 그가 생산 또는 수입한 금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물용 의약품등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이 개정(법률 제15891호, 2018. 12. 11. 공포)되어 위해 의약품 제조 또는 수입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을 정하고, 자료 제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동물용 의약품등의 사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는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각각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의 비율을 절반 이상 두도록 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종래 약사법 시행령 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원장, 위원의 위촉 등 일부 사항들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이 개정(법률 제16250호, 2019. 1. 15. 공포)되어 이에 따른 하위법령의 자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중앙약사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 위원 과반수 규정 등안 제13조 등
1) 약사법 개정(법률 제16250호, 2019. 1. 15. 공포)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민간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여, 민간 위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위원회의 심의·자문 내용에 반영하고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신설됨
2) 이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향 입법된 일부 사항들에 대한 자구를 정비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독립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 건강권 확보에 이바지 하고자 함
- 나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마련안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 및 별표 4 신설
1) 약사법 개정(법률 제15891호, 2018. 12. 11. 공포)으로 위해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하여 생산 또는 수입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이외에 위해 의약품 제조 또는 수입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이익까지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음
2) 이에 따라,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부과절차 등 약사법 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완결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다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의약품 불법판매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요청을 거부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3
1) 약사법 이 개정(법률 제15891호, 2018. 12. 11. 공포)되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조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음
2)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률의 완결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라동물용 의약품등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동물용 의약품등의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3
1) 약사법 개정(법률 제15891호, 2018. 12. 11. 공포)으로 동물용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약외품에까지 안전사용기준이 적용되도록 확대하고 해당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이 마련됨
2)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률의 완결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위해 의약품 제조·수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통신망 내 불법 판매 조사 및 동물용 의약품 관리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해 의약품 관련 과징금 제도 마련
위해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 외에도 생산 또는 수입액의 100분의 5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기능)
변경 전
법 제18조에 따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변경 후
법 제18조제1항 (…현행과 같음…) .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과태료 부과 관련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이 적용되기 전의 위반행위로 인해 받은 과태료 처분은 새로운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른 위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행정청이 부과하는 돈으로,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222_조문별 개정 이유서(약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222_약사법 시행령 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16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16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19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06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2
- 예고 종료2019-04-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