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09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8
- 공포
- 2020-01-07
- 시행
- 2020-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603호
개정이유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전기차 전용 충전시설(급속 완속)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전용 충전시설 설치 구역의 주차 문제로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여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확충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전기차 보급 확산 추세 등을 고려해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설치대상 및 설치비율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과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위임하고자 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설치대상 및 설치비율 확대안 제6조의2제4호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전기차 전용 급속 및 완속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수가 많지 않으며, 특히 전용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에 다른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량 이동과 관련하여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설치를 확충해 달라는 요구 제기
2)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의무설치대상을 현행 500세대 이상에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 전체로 확대하고, 설치비율도 현행 2%에서 4%로 확대하여 전기차 충전 관련 입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향후 전기차 증가에 대비하여 공동주택 내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함
- 나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 세부기준 마련안 제8조의2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기준 부재로 사업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2)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이 주거생활공간과 분리되도록 별도 구획하고,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의 배기장치 규격에 가능하면 가로 0.5미터, 세로 0.7미터를 더한 공간으로 마련하도록 함
3)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세대 내 거실 및 침실이 2개 이상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최소한 2개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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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9
- 예고 종료2019-06-18
- 공포2020-01-07
- 시행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