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9-02
- 의견제출 마감
- 2009-09-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798호
개정이유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청약실적이 저조한 신혼부부 특별공급비율을 축소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
- 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축소 등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영 결과 청약경쟁율이 낮고 신설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과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조정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신혼부부 요건 강화 (2)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조정(30% → 15%)하고 자녀가 있는 부부로 신혼부부 요건 강화
- 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특별공급 (1) 장기가입자 우선인 현행 공급제도에서 당첨기회가 적은 사회초년생 등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할 필요 (2) 청약저축 가입 2년이상이고 예치금이 600만원 이상, 근로자(5년이상 근로ㆍ사업소득 납부),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이하인 자에게 전체 공급물량의 20%를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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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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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02
- 예고 종료2009-09-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